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업 부진, 질병 등으로 인해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추심 연락과 빚 독촉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을 방지하고, 금융회사와 직접 협의하여 대출금을 나누어 상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026년 최신 기준 채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와 추심 금지 요청 및 채무조정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개인채무자보호법 핵심 주요 내용
이 법안은 금융회사와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세 가지 핵심 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 자율적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 금액 3,000만 원 미만의 미만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만기 연장, 분할 상환, 이자 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 부담 완화: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더라도 전체 대출 잔액에 대해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금지되며, 오직 약정된 연체 발생 회차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과도한 추심 제한: 추심 총량제가 도입되어 채권 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에 대해 7일 동안 최대 7회를 초과하여 추심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2. 추심 연락 제한 및 방문 금지 신청 방법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과도한 독촉 전화나 불시 방문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는 추심 유예를 공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추심 유예 신청 사유:
-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재난, 질병, 사고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중증 질환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신청 방법: 금융회사 또는 추심업체에 '추심 유예 신청서'와 함께 해당 증빙 서류(진단서, 재난 피해 확인서 등)를 제출하면 최대 6개월 동안 추심이 유예됩니다.
- 특정 시간/수단 제한: 방문이나 전화 등 특정 시간대(예: 야간 시간)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 제외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활용법
자체 금융회사 조율 외에도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이자율을 낮추고 상환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채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앱을 통해 24시간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