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부터 청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납부한 보증료를 전액 환급해 주는 2026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에 가입하며 실제 지불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요건
청년층의 주거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및 전세 보증금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령 요건: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연령 상한선 완화 가능)
- 보증금 요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 소득 요건:
- 청년 단독 가구: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부부합산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 보증 가입 요건: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지원 내용 및 환급 방식
- 지원 금액: 신청인이 실제로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 (최대 30만 원 한도)
- 지급 방식: 지자체 자격 심사 완료 후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현금 입금
- 지원 신청 시기: 반환보증에 가입한 후 보증서가 발급된 시점부터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
3.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이미 보증료를 납부하고 보증서가 발급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보증 가입이 완료되어 보증서 발급이 끝난 상태에서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납부한 금액을 계좌로 환급해 드립니다.
Q2. 민간임대주택에 거주 중인데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보증도 지원되나요?
A. 아니요, 임대사업자가 법적으로 가입 의무가 있어 보증료 일부를 부담하는 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차인이 직접 가입한 보증만 해당됩니다.
Q3. 부부 공동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누구 이름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보증서에 주 임차인으로 기재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필수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자체 청년 전용 포털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 필수 서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 사본, 보증료 납부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출처: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청년주거지원 사업*